수출신고 실적,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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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업자번호 등 8개 항목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앞으로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보유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항목은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원화 금액, 달러화 금액 등 8개다. 이들 항목은 매월 10일 기준으로 홈택스에 제공된다.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사항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4일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부터 적용하고,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9만7000여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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