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의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 대상 공원부지 363.6㎢ 중에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 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최근 의원실이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 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민간공원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에서 민자 의존율이 50%를 웃돌았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7%(6.8㎢)가 민간공원으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전체 필요 재원(1조2902억 원 추정)의 88.6%인 1조1436억 원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광주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다음은 부산과 경북으로 각각 1.5㎢와 3.4㎢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재원의 71.9%인 6761억 원과 8114억 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 기능 유지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체 예산 및 지방채 등으로 공원을 매입하려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전라남도는 2019~2020년 4895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조달한 금액은 1536억 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430억 원이, 대전시는 150억 원이 각각 부족했다.
지자체가 민간에 기대겠다는 계획 자체도 쉽진 않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올해 3월까지 민간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공원 79곳 중 실시계획이 인가된 공원은 경기 용인시 영덕1근린공원과 충북 청주의 잠두봉 및 새적굴 등 3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매입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조 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