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택건설 목적 취득한 땅 종부세 면제

입력 2008-08-21 11:14 수정 2008-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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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완화 대책 발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땅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받고 또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2주택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가 지방광역시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책을 21일 내놨다.

종부세와 관련 건설사업자를 위한 세제 완화책으로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과 비과세된다. 단 취득후 5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키로 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시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허용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시켰다.

지방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도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가 배제됐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2주택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가 지방 광역시 지역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비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 요건 완화된다.

현행 임대호수 5가구이상, 임대기간 10년이상, 주택면적 85㎡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이하에서 임대호수 1가구이상, 임대기간 7년이상, 주택면적 149㎡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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