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무기 영상에 국내기업 광고…시정조치 10건 중 8건 방치

입력 2019-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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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도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시정조치에도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높은 비율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88.3%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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