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이하 한계차주)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 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 매입·임대 운영·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주택 매입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