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 여고 실습생 ‘성추행’ 논란…관련자 2명 중징계

입력 2019-10-07 14:21 수정 2019-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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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대상 채용 빌미 ‘갑질’…해당 조합장 미성년 실습생에 ‘술 강요’ 증언 나와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농협중앙회)

서울의 한 지역 농협지점에서 실습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3학년 학생들로, 성추행 사건 이후 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 하반기 서울의 한 지역 농협지점에서 열린 1박 2일 하계 캠프에서 지점 관계자들이 실습생 2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들은 애초 예정된 실습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가해자들은 해당 농협의 지점장과 직원으로 사건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농협은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각각 정직 4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가 정신이 나갔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실수했던 것이고, 실수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덮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역 농협 내부에서는 ‘갑’의 위치를 악용한 성추행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관계자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은행으로 실습을 나오면 6개월 실습 기간을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다”면서 “학생들은 6개월 실습 기간에 상사에게 잘 보여야 계약직 채용이 되기 때문에 상사가 위압적으로 행동해도 크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위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농협의 조합장 역시 미성년자인 실습생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합장 C씨는 이투데이의 취재 요청에도 “사무실 행사로 출장 중이다”라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일반적으로 지역 농협의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의 직원 3인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장이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셀프 징계는 불가능한 구조다.

회식자리 술 강요나 성추행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실습생을 성추행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농협에서 성추행 사건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행위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직 바로 전 단계가 정직 4개월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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