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경찰도 檢기조에 맞춰야 한다"

입력 2019-10-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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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혐의를 더 포착,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법무부·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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