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밤 늦게까지 진행하던 피의자 조사를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일과 4일 △특수부 폐지(일부 제외)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모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 폐지 등에 이은 세 번째 검찰개혁 실행 방안이다.
현행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의 동의, 공소시효ㆍ체포시한 임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정이 아닌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 측의 동의가 아닌 서면 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바뀐다.
한편 검찰은 가장이 검거·구속돼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에 나선다.
검찰이 생계 지원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