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 법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각각 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다"면서 "법사위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는 "무슨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는 아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신속히 진행돼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꼭 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 제도가 현재 3년간 공석"이라면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최종적인 확답은 받지는 못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며 민주당 대표랑 논의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날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듭 상대 당에 제안했지만, 여야 3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조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와 관련,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가 가능하냐고 의사를 물어봤는데 한쪽은 곧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한쪽은 국정조사랑 연계가 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곧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얘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고 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것을 실질화하고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