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입력 2019-10-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진보 인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3일간 4~6회에 불과하고 과격한 비방 문구를 사용한 각 댓글은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게시해 왔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기사를 보고 반응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34,000
    • +5.2%
    • 이더리움
    • 3,011,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11.78%
    • 리플
    • 2,110
    • +10.07%
    • 솔라나
    • 126,600
    • +8.11%
    • 에이다
    • 398
    • +6.42%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6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13.34%
    • 체인링크
    • 12,950
    • +7.92%
    • 샌드박스
    • 127
    • +7.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