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위반…18세 대학생·38세 여성 첫 기소

입력 2019-10-07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첫 체포는 지난 5일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53,000
    • -1.69%
    • 이더리움
    • 3,120,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39%
    • 리플
    • 2,058
    • -2.09%
    • 솔라나
    • 132,000
    • -3.65%
    • 에이다
    • 386
    • -4.22%
    • 트론
    • 469
    • +0.86%
    • 스텔라루멘
    • 26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1.7%
    • 체인링크
    • 13,450
    • -3.65%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