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20%, 1년도 안 돼 해지…설계사 작성계약이 원인”

입력 2019-10-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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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규계약의 20%가량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가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이같이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배경에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 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한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연도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미비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작성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의 분급(수수료 총액을 3년간 균등하게 지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2021년부터 적용돼 내년에 작성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작성계약은 차명·명의도용 계약인 데다 보험업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강력범죄이므로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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