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년 새 21배↑

입력 2019-10-08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년 6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추이.(자료 제공=국토교통부·송석준의원실)
▲최근 5년간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추이.(자료 제공=국토교통부·송석준의원실)

세종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 2015년 대비 2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의원이 세종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건이었던 실거래가 위반 신고 건수가 3년 만인 지난해 126건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6건으로 대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돼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 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탈세하려는 범죄행위“라며 “급증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세종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49,000
    • -0.68%
    • 이더리움
    • 4,06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57%
    • 리플
    • 4,107
    • -2.03%
    • 솔라나
    • 287,100
    • -2.01%
    • 에이다
    • 1,163
    • -1.94%
    • 이오스
    • 959
    • -2.84%
    • 트론
    • 364
    • +1.68%
    • 스텔라루멘
    • 51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0%
    • 체인링크
    • 28,540
    • -0.24%
    • 샌드박스
    • 59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