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55억 규모 ‘옥내저탄장 자연발화 방지시스템’ 공급계약

입력 2019-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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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아이가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자연발화 방지시스템’을 수주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비디아이가 유일한 데다 정부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이유로 내년부터 저탄장 옥내화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수주가 지속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비디아이는 8일 남부발전과 55억 원 규모의 삼척 옥내저탄장 화재예방 질소 주입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6.3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15일까지다.

자연발화 방지시스템은 화력발전소의 옥내저탄장에 보관된 석탄이 서로 부딪히면서 자연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비디아이는 지난 7월 남부발전과 공동으로 해당 기술의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옥내저탄장의 경우 자연상태에서 석탄을 쌓아 보관하면 하루 약 2.6도가량 저절로 온도가 상승하며, 약 20여 일이 지나면 자연발화 온도의 임계치를 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에서 자연발화 화재가 발생해 유연탄이 10일 넘게 불타오르기도 했다.

비디아이의 특허는 옥내저탄장에 비활성 가스인 질소가스(N2) 분사장을 설치하고, 특정주기로 가스를 공급해 옥내저탄장의 내부 및 표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옥내 저탄장의 석탄 더미에 물이나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거나 자연발화 연기 발생 부분에 중장비를 이용해 석탄을 다져 산소를 차단하는 등의 임시방편을 써왔다.

비디아이 관계자는 “비디아이의 특허기술을 이용할 경우 저탄장의 온도 이상 감지와 비활성가스 분사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발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2024년까지 옥내저탄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옥내저탄장 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수주 영업을 통해 회사 수익성 개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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