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입력 2019-10-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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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구체적인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장시간 조사 금지를 포함해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 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검사 파견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개정한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공개소환 폐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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