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 묻는 말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A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 모 씨는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A씨는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도 체결했다. 또 조 장관 처남 정 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해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에 차명투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