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중국군 홍콩 시위 개입 가능성 시사…“상황 악화 시 중국 정부 도움 요청”

입력 2019-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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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추가 긴급법 발동 없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8일(현지 시간)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시위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가 매우 악화될 경우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위 진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암시했다. 캐리람 장관은 “상황이 매우 악화할 경우에는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캐리 람 장관은 시위대를 ‘무법한 폭도’라고 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위대는 상점들을 파괴하고 교통수단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그 폭력은 도를 넘었고 법을 어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 시행이 시위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법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캐리 람 장관은 지난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긴급법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비상상황에서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다. 이 법이 발동된 것은 지난 1967년 극심한 폭력 사태로 50명 이상이 사망했던 반(反) 영국 폭동 때 딱 한번 발동된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캐리 람 장관은 당분간은 추가적인 긴급법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캐리 람 장관은 “현재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는 다시 긴급법을 발동하기 이전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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