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대상자에 대한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1989년 도입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안관찰 대상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며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는 서약서 외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