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4억여 원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형

입력 2019-10-08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들에게 4억여 원 빌리고 해외 도주, 부모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선고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20여 년 동안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74,000
    • -0.73%
    • 이더리움
    • 4,04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95,700
    • -2.52%
    • 리플
    • 4,090
    • -2.32%
    • 솔라나
    • 286,200
    • -2.22%
    • 에이다
    • 1,153
    • -2.62%
    • 이오스
    • 951
    • -3.74%
    • 트론
    • 363
    • +2.25%
    • 스텔라루멘
    • 516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34%
    • 체인링크
    • 28,320
    • -1.19%
    • 샌드박스
    • 589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