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4억여 원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형

입력 2019-10-08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들에게 4억여 원 빌리고 해외 도주, 부모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선고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20여 년 동안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75,000
    • -0.81%
    • 이더리움
    • 4,170,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99,300
    • -0.24%
    • 리플
    • 4,043
    • -2.63%
    • 솔라나
    • 279,400
    • -3.66%
    • 에이다
    • 1,216
    • +3.75%
    • 이오스
    • 970
    • +0.41%
    • 트론
    • 371
    • +3.06%
    • 스텔라루멘
    • 517
    • -0.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58%
    • 체인링크
    • 29,270
    • +2.16%
    • 샌드박스
    • 609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