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입력 2019-10-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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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계획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가 법원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오전 9시께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후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명 부장판사는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발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4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5년 웅동중학교를 새 부지로 옮기기로 하면서 다음 해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해당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조 씨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2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때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했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은 조 씨였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로 소송을 벌여 일부러 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조 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해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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