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9일 확진했다. 이날 이 농가는 어미 돼지 네 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이자 연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직후 농가 인근을 차단ㆍ소독한 농식품부는 발병지 반경 3㎞ 안에서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발병 농가와 인근에선 돼지 812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9일 밤 11시 10분을 기해 연천군 전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금지(스탠드스틸) 명령도 내렸다. 스탠드스틸 지역에선 11일 밤 11시 10분까지 돼지와 관련 인력, 차량의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병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4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도 15만 마리가 넘는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파주와 김포, 연천에서 수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출하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