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입력 2019-10-10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기간 1억~10억원 미만 패소율은 8.3%, 10억~30억원 미만 23.2%, 30억~50억원 미만 23.1%였다. 패소한 고액소송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법인세와 관련된 건이었다.

소송액 상위 5건에서 법인세는 1위(2천951억원), 3위(771억원), 4위(691억원), 5위(623억원) 등 4건이었다.

또 상위 10건으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관련 소송액은 55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 1조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ㆍ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5: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72,000
    • -0.67%
    • 이더리움
    • 2,70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51,000
    • +0.2%
    • 리플
    • 3,051
    • -0.88%
    • 솔라나
    • 176,800
    • -3.7%
    • 에이다
    • 966
    • -2.13%
    • 이오스
    • 1,200
    • +3.18%
    • 트론
    • 351
    • -0.28%
    • 스텔라루멘
    • 38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120
    • -1.26%
    • 체인링크
    • 19,450
    • -2.31%
    • 샌드박스
    • 390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