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내년 6월까지 부산에서 2차례 교육(11월 및 2020년 5월)을 포함해 매월 개설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이후 교육과정 일정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추후 공지한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19.7.1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2019년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84명이 수료했다.
이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 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