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입력 2019-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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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법예고 후 이르면 내년 4월 법안 공포

내년부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사이에 정보 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해 지침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확대해 결혼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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