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돌봄 대상자 10만명 확대…'기관 선정→욕구 중심' 개편

입력 2019-10-10 12:00 수정 2019-10-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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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 서비스 통합ㆍ개편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노인돌봄 서비스가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된다. 서비스 대상도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인돌봄 서비스 개편은 장기요양등급자, 독거노인, 일반노인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을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비스가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이 중심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안부확인과 자원연계, 가사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필요 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가구방문 외에 참여형 서비스도 신설된다. 건강·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군이 재분류된다. 기존엔 장기요양등급 여부 등 공급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군이 분류됐으나, 앞으론 노인의 주요 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돼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 밖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도입된다. 서비스 공급에 있어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한다. 고독사 및 자살 예방, 우울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 3728억 원이 투입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45만 명으로 올해보다 10만 명 확대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시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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