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무부와 보폭 맞춘 검찰 "직접수사 축소ㆍ전문공보관 도입"

입력 2019-10-10 14:27 수정 2019-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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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검찰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현재의 수사 공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네 번째 자체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직접 수사 축소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하는 부문인 만큼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은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핵심 추진 과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권 운영 방안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발표 예정”이라며 “직접수사에 대해 반드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담당자가 맡은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 기능을 손질한다.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만 전담하면 국민의 알 권리,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ㆍ비판 기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1ㆍ2ㆍ3ㆍ4 차장검사 외에 차장급 검사를 보임해 공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직에 대해 직제 개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수사 공개 범위 등을 조율할 전문공보관 선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공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도입은) 공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언론의 검찰 비판ㆍ감시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되더라도 검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들어 △특수부 폐지(일부 제외)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모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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