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승소

입력 2019-10-11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본 소송은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판결 결정 사유 요약에 따르면 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구오하이빈(Guo Haibin)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12]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20,000
    • -1.37%
    • 이더리움
    • 2,900,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9%
    • 리플
    • 2,104
    • -3.57%
    • 솔라나
    • 120,800
    • -4.13%
    • 에이다
    • 405
    • -2.41%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2.92%
    • 체인링크
    • 12,770
    • -2.3%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