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입력 2019-10-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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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양자 협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두 나라는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측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 우리측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 일측이 그간 부린 주장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정 협력관은 일본 측에 왜 추가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 무역 분쟁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은 양자 간 협의를 충실히 한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안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 측보다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며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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