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김오수 차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