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감면 해준다.
과기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별도 신청절차 없어도 해 준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총 1058명(2189무선국)집계됐다.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감면은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이 해당된다. 과기부는 관련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