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 )
엠바고의 목적은 대략 5가지로 추릴 수 있다. 국가안전·공익용 엠바고(인명 보호 등), 보충취재용 엠바고(전문성 높은 뉴스), 조건부 엠바고(사건 발생 이후 보도), 관례적 엠바고(협정·회담 등), 발표자료 엠바고 등이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엠바고를 어기면 기자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취재 불이익(출입 제한, 자료배포 중지 등)을 받기도 한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엠바고 파기 시 모든 부처의 인터뷰 거부 등을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MB정부는 아덴만 작전의 엠바고를 깬 일부 언론사에 대해 청와대 등록취소 등 중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한 단체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행사 시작 전에 기사를 출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엠바고를 어기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인 동시에, 이를 준수하는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엠바고 시간 준수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향후 이를 어길 경우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