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입력 2019-10-14 14:41 수정 2019-10-14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임 36일 만에 전격 사퇴…검찰 가족 수사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수사를 받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던 조 장관은 그러나 3시간 만인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린 뒤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조 장관은 이날 법령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입시비리의혹 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금을 빼돌려 정 교수 측에 투자금 상환을 위한 10억 원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5촌 조카 조 씨와 정 교수가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웅동학원 측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4,000
    • -1.47%
    • 이더리움
    • 4,606,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3.26%
    • 리플
    • 1,908
    • -7.29%
    • 솔라나
    • 344,000
    • -4.5%
    • 에이다
    • 1,366
    • -8.63%
    • 이오스
    • 1,125
    • +3.69%
    • 트론
    • 286
    • -4.35%
    • 스텔라루멘
    • 701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5.01%
    • 체인링크
    • 24,300
    • -2.53%
    • 샌드박스
    • 1,033
    • +6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