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입력 2019-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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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이어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영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견 있으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구속영장은 수사의 방편이고 처분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구속 제도가 마치 처벌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가 되는 것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영장전담을 단독판사에게 맡기는게 옳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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