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2023년까지 ‘연착륙’…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19-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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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 개선·중금리 자금지원 확대 기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안(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안(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계산 시 은행 자기자본을 20%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상호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알렸다. 이번 상호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규제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기준 69개사다.

이번 예대율 규제안에는 특례조항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3년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곧장 적용하면 서민 ‘대출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예금에 자기자본을 더할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고,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차주가 중소기업이면 현행법령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뤄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춰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기준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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