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사퇴의사 13일 당정청 직후 전달”...“'국회의 시간' 시작됐다”

입력 2019-10-14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조 장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3일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조 장관의 사퇴의사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언제 알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13일) 고위 당정청이 끝난 후 (조 장관이)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조국 장과의 사퇴입장문과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 (사퇴)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퇴의사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후보자시절부터 “거취와 관려한 문제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말해 왔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컸던 거 같다. 미리 상의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 퇴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동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 틀 만들어놨고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큰 의미 있다 그것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가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 아닐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제부터 조국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제는 입법이 남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79,000
    • -0.54%
    • 이더리움
    • 4,05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96,400
    • -1.51%
    • 리플
    • 4,115
    • -0.8%
    • 솔라나
    • 286,500
    • -2.08%
    • 에이다
    • 1,165
    • -1.44%
    • 이오스
    • 952
    • -3.25%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1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1.35%
    • 체인링크
    • 28,550
    • +0.32%
    • 샌드박스
    • 594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