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 민정수석실·교육부 검찰 수사 의뢰…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외압

입력 2019-10-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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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바른미래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대학교수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에서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교육부 대학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교육부의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사건 수사의뢰서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사 후 3차례에 걸쳐 교육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이유로 조사 진행 방식과 조사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며 “민정수석실의 특정 정부 부처의 특정 조사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 장관의 딸) 조민의 논문이 적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먼저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직무감찰이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부와 조사담당자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부 고위관계자들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자 조 장관만을 지키기 위해 민생과 정의를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법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며, 민생과 경제·안보,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여에 걸쳐 대학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전수조사에도 피의자 조민이 제1 저자로 등록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미적발된 원인으로 논문의 분류·조사방식문제 때문에 해당 논문이 조사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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