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부 오늘부터 서울·대구·광주만 남고 모두 폐지

입력 2019-10-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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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열고 바로 시행…인천, 수원, 대전, 부산은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 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없앤다. 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 설치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명부대는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부대로 2007년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있다. 한빛부대는 공병 중심부대로 2013년 3월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 간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 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임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 4100만 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 4700만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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