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1109명 새번호 받아

입력 2019-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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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1109명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가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무료쿠폰, 초대장 등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인터넷주소 클릭시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행위)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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