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로고(사진제공=공영쇼핑)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 채널 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해 설정했다. 이에 애초 190억 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 원으로 초과 이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