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공영홈쇼핑, 직매입 목표 미달로 과징금 7500만 원 물어

입력 2019-10-16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영쇼핑 로고(사진제공=공영쇼핑)
▲공영쇼핑 로고(사진제공=공영쇼핑)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 채널 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해 설정했다. 이에 애초 190억 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 원으로 초과 이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79,000
    • -0.6%
    • 이더리움
    • 4,04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94,000
    • -2.08%
    • 리플
    • 4,101
    • -1.61%
    • 솔라나
    • 285,300
    • -2.63%
    • 에이다
    • 1,159
    • -2.28%
    • 이오스
    • 951
    • -3.16%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34%
    • 체인링크
    • 28,320
    • -0.49%
    • 샌드박스
    • 592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