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사실혼 배우자에도 상속하는 ‘인생동반자신탁’ 출시

입력 2019-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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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 벗, 동반자 등 법정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도 상속 가능하도록 설계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다.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 법정상속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해 소비자 니즈에 맞춰 미리 설계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KEB하나은행은 전통 신탁명가로서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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