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에 단독주택·아파트도 포함

입력 2019-10-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 한해 지원했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 주택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재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 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0,000
    • +4.03%
    • 이더리움
    • 3,016,000
    • +7.29%
    • 비트코인 캐시
    • 799,500
    • +9.15%
    • 리플
    • 2,076
    • +4.01%
    • 솔라나
    • 123,300
    • +6.48%
    • 에이다
    • 400
    • +4.71%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43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17.61%
    • 체인링크
    • 12,960
    • +6.93%
    • 샌드박스
    • 131
    • +9.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