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우편함 설계 기준 마련…내년 설계 단지부터 적용

입력 2019-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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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우편함 개념도.(자료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우편함 개념도.(자료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우편함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식 우편함이다.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다. 등기우편물도 받을 수 있다.

LH는 지난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경기 의정부시 민락지구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인천 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마트우편함 운영을 시행 중이다.

이번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택배시스템을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각 동 출입구 별로 설치될 스마트우편함에 무인택배시스템이 통합되면 입주민들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각종 우편물과 택배를 대면 접촉없이 받을 수 있다.

LH는 새로운 스마트우편함을 내년부터 설계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연간 약 14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오는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스마트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기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과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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