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시 음식물 반입 제한 완화

입력 2008-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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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합상영관 자진시정 조치

영화관람시 극장내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 반입제한이 상당히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진시정 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복합상영관 사업자들은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 및 성질이 유사하면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 했다.

아울러 그간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반입 제한 항목 시정 해당 사업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제한 품목에 대해 반입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CGV, 프리머스 시네마, 메가박스의 경우, 고객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품목(유리병 등)과 강한 냄새를 유발해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음식(피자, 순대 등)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롯데시네마는 각 극장 전광판에 존재하던 반입제한 항목에서 '아이스크림'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상 '뜨거운 커피'에 대한 반입 제한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사유 및 구체적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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