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입력 2019-10-16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3당 ‘2+2+2’ 회동…공수처법 접점 ‘난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공수처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ㆍ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여당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라며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하고 "기본전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내용에 더해 처리 시점도 대립 지점이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ㆍ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각각의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반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85,000
    • +0.29%
    • 이더리움
    • 4,783,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4.09%
    • 리플
    • 1,997
    • +6%
    • 솔라나
    • 343,900
    • +1.09%
    • 에이다
    • 1,412
    • +2.99%
    • 이오스
    • 1,145
    • +0.7%
    • 트론
    • 289
    • +2.48%
    • 스텔라루멘
    • 701
    • -5.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3.12%
    • 체인링크
    • 25,560
    • +11.23%
    • 샌드박스
    • 1,042
    • +2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