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환매 중단 ‘지연이자’ 두고 라임운용 vs. 우리은행 ‘동상이몽’

입력 2019-10-16 17:04 수정 2019-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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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운용 펀드환매 중단에 ‘지연이자’ 요구 논란될까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이 최대 1조3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펀드 판매사 사이에서 ‘지연이자’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 보상 차원에서 운용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상품에는 지연이자 개념은 없다는 운용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라임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가 커지자 라임운용 임원진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 자리에는 라임운용 관계자 2인과 우리은행 측 임원 및 자산관리(WM)그룹장과 PB 등 300여 명이 참석해 4시간에 걸쳐 펀드 환매 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 중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총 3489억 원 규모로 신한은행(2682억 원), 하나은행(866억 원), KB국민은행(1142억 원), 대신증권(1391억 원) 등 판매사 중 가장 많다.

이날 자리에서 우리은행 측은 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투자자 보상 차원의 이자 지급을 건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투자자 보상 차원에서 자금 운용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 이자 지급을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이에 라임 측은 당장 확답은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후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번 라임운용 사태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 행내 직원들에게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원금 손실이 아닌 상환지연만으로 인한 손해는 자금 운용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이며 이는 상환지연금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연 5%)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을 담았다.

하지만 라임운용을 비롯해 운용업계에서는 투자상품에는 ‘지연이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대한 질문에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는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해 유동화가 생기면 만기 상환이나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어떻게든 돌려드릴 계획”이라면서 “다만 투자자 보상이 추가로 대출 연체이자처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환매를 중단한 펀드들이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성과가 생기면 그에 대한 수익률은 지급하지만,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환매 연기 문제로 이제까지 지연이자가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펀드 약관에 (환매중단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련 내용이 약관에 담겼다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그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의 약관에는 펀드 환매 지연 가능성은 언급돼 있지만, 보상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매사의 지연이자 요구가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약관에 유사시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운용사는 이를 근거로 환매 연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지연이자 요구는 사실상 투자자가 해야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임운용 사태의 경우 개방형 펀드 판매 비중이 더 커서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쇄형 펀드는 환매 연기로 인해 약속한 날짜에 환매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연이자 요구가 가능할 순 있어도 개방형의 경우 환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라임운용에 따르면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8466억 원어치의 펀드 중 매월 1회 환매청구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가 5052억 원으로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환매가 제한적인 폐쇄형 펀드 규모는 3414억 원(4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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