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푸드가 제조하고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티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 제품이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티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 제품이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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