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ㆍ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ㆍ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