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창업특례보증’ 시행

입력 2008-08-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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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5세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사치, 향락, 도박, 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개업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며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신보는 금년에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그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한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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